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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은 조 전 장관이 자녀들의 입시를 돕기 위해 학교와 로스쿨에 가짜 인턴십 증명서, 장학금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. 또 아내와 온라인 시험 문제를 공유하고 풀면서 학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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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법원은 부인의 차명주식 취득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의무 위반, 백지신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.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, 비리, 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.
아내 정 전 교수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. 조 전 장관이 딸 장학금 명목으로 노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.
그러나 두 사람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. 법원은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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